서울특별시병원회
병원 in 서울

2025  
53호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난 의료대란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수많은 병원의 진료와 경영, 그리고 의대 교육의 파행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의료사태가 이렇듯 오래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가? 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다시 한번 이번 의료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정부가 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은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 의료인력 확충

  정부가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의 골자는 안정적인 의사 인력 수급과 교육‧수련의 질 제고 및 수련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인력 운영 및 관리의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인력양성 혁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추진방안은 혁신적인 인력양성이었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필요한 의사 5천 명과 KDI, 서울대, 보사연 등의 연구에서 제기된 오는 2035년까지 부족하게 될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 의대 정원 확충계획은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 능력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기할 것임을 밝혔었다.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와 진로 다변화로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먼저 의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임상 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며, 기준 개선, 학생참여 평가 등을 통한 평가인증을 내실화하고, 실습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턴제는 인턴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항목별 단순 과정을 수술 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으로 바꾸는, 즉 임상 역량 중심 과정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과 1년 차인 경우 지금까지는 최소한 100례의 수술에 참여토록 하던 것을 1단계가 전반적인 수술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5단계는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도전문의를 배치하고, 보상 및 권역 임상 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하며, 지역 및 필수 수련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공공진료센터, 1~2차 의료기관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도별로 환자를 진료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공동으로 수련을 하며, 진료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진로 다변화를 위해 학부생과 전공의들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수련을 받은 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등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의사, 과학자 등 임상 외 분야 양상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전공의 중심병원으로부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공의협의회와 의학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련환경 개선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 먼저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전체 수련 기관에 확산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또 3년 주기의 수련실태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를 설치하며, 수련환경평가와 전공의 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 전공의 전담팀 및 인력을 배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 15명 가운데 2명의 전공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부인과, 외과 계열 등 필수진료 임상과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비용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운영혁신)

  의료인력 확충의 두 번째 추진방안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수련병원들이 기존의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 배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선하여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었다. 일례로 의료기관을 신설할 때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1명으로 하고,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부터 국립대학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지정 및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립대학병원의 교수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립대학병원과 수련병원(비수도권) 등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보상체계 개선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 및 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를 위한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의료인력 확충계획에서 밝힌 전문의 중심병원의 개념을 갖추려면 전공의 업무 위임개선 및 수련집중 여건을 조성해 의료서비스와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전공의에 의존해 오던 것을 전문의 중심 전환에 따른 전문의 추가 고용 및 역할 확대로 전환하며,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지원인력 등의 분업체계를 확립해 전문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 비전 제시와 적정 보상,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전문의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고,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의 경력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병원들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 반영, 여러 기관 진료 지불, 보상체계 구축, 교수들의 겸직 제한 완화,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활성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형 퇴직 교수 등 시니어를 포함해 진료 희망 인력 풀 관리와 매칭 지원‘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을 설치 운영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인력뱅크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계획에서 예시된 공유형 진료체계 선도 모델은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집중진료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병원의 산과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분만 후 치료 및 회복의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내에 전문의 없는 가운데 소아암이나 심장 수술 등 사례가 적거나 중증 진료가 필요한 경우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역병원에 전문의를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과 개원 전문의가 계약을 통해 초빙하거나 인력부족 분야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자격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현장 중심 업무 범위 조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업무 범위의 제 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면허관리와 관련해 영국의 경우는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별로 취득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의사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5년 단위로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의료 강화

  정부가 밝힌 이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기능 및 수요 중심의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 확보와 투자확대, 자원 유출의 최소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의 명확화와 기능 정립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의 균형 발전, 국립대학병원을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고도의 중증진료병원, 즉 4차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모집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필수의료분야 중심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병원 자체 중증 및 필수 역량을 강화하면서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핵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적 R&D 투자(ARPA-H) 확대 및 인건비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노후시설이나 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심 뇌 질환과 같은 일부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종합병원 및 병원을 지정하고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을 대폭으로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기본비용을 보상하는 외에도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기본비용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은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 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특화 진료센터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과 같은 특정 치료 분야 전문병원 제도를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성과 중심으로 사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급의 경우는 전문과목 이외에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기능을 적립하고, 의원 간 다학제 일차 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이나 장비 기준의 합리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 및 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을 신설해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이나 중증 응급 중심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력 유인 강화방안으로 지역 내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 이용 및 공급 시 본인 부담이나 기관 보상 등이 더 유리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일 시‧도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충족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의 전달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 의료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 병상을 확충하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부합되도록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의료의 질 평가를 구조와 양 위주에서 성과 및 질 중심의 지표 위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기로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키로 했다.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립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 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을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키로 했다. 그리고 지역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 계약하에 ‘지역 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장학금 및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한편 교수 채용 할당과 정착해 거주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투자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지도(가칭)’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지도는 행정단위를 벗어나 의료수요, 이용 및 공급실태, 자원 배분 등을 분석해 소 진료권, 중 진료권 단위의 지도를 개발해 주기적 현행화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조사 연구 및 시범사업, 인력확충 및 역량 개발 지원, 시설‧장비 확충 및 첨단화,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한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병상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함께 각종 지정‧평가, 인력 배정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이 계획의 골자는 의료인들에 대해 충분한 환자 관리 구제를 전제로 형사처벌특례법을 도입하고, 보험‧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사소송 및 고액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소송전에 의료인과 피해자 간에 소통과 합의를 통해 소모적인 소송을 최소화하고, 예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의 도입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병원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 경우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은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문가 즉 의료자문위원이 형사조정에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을 때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신속한 수사, 중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이나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종합보험‧공제 개발, 필수의료과 및 전공의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실효적 손해배상과 함께 보험료 적정화를 위한 공제 개발‧운영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국가 지원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 소아진로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나 사례에 대한 의학적인 입증이 되었을 때 적용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낮은 보험 가입률과 조정 중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소송 위주로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보험 의무화, 조정‧중재 확대로 합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무과실의 경우 지금은 낮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인상하고 분만 이외의 필수의료 분야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실 안전 강화)

  응급실 안전 강화방안의 골자는 안전관리 지원과 위험요소 차단이다. 보안 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나 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들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보호장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면서 덧붙여 보완형 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마련해 시행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부문이나 미용 부문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 보험제를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적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분야의 집중적인 인상 구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의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의료 이용 분석 조사를 개선하는 등 보상 불균형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기존의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이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얹는 방식으로 필수의료 특성 반영이 곤란한 시간‧자원 소모량 중심의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 수가를 도입해 확산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이도, 위험도, 대기 및 당직 등 시급성,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분만, 소아 등에 우선으로 적용하고,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과 같은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를 병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로 다변화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의 지불제도는 진료의 양을 기반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양이 적으면 수입 또는 적은, 그래서 진료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했고,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 보상할 수 있었으며,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관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 조정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필수의료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여 진료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난이도‧숙련도‧대기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기관 단위 보상제를 도입하며,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주기로 재평가해 이 재평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정부가 10조 원에 플러스알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 중증 과잉 비급여와 급여진료에 비급여가 포함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아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여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를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해 재평가를 하여 치료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여 문제 항목의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가 사전에 협의하여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 보장 범위를 개선하는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용 의료와 관련해선 국민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