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Hospital Association
1. 중앙방역대책본부 - 14387(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치료제 확대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과) 외래환자 대상 처방 확대(4.20.~)
- (현행)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의과) 입원환자 대상
→ (확대)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처방 확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치과, 한방병원제외)인 외래진료센터 베클루리주 공급(4.20.~)